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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개정고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2.13.
  • 조회수866

국세청 고시 제2018-01호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2(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권리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