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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8-01호납세자 권리헌장 고시개정국세기본법 제81조2(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음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8년 2월 1일*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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