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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5월) 확정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09.
  • 조회수1314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2018.5.1~5.31)

안녕하십니까?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김포세무서에서는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무서 건물 1층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고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다음의 유형별로 안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 1층 입구에서 우측 안쪽에 마련된 안내 창구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2017년도 수입금액 내역서를 받고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시면 번호표 순서대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실 분은
⇒ 1층 종합소득세신고창구 내에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서투입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외 기타 문의사항은 ☏126번이나 세무서 대표전화 ☏031-980-3200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신고기간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통화가 잘 안될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