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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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는 2018년도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에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19.3.11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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