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공개 모집 |
목포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
목포세무서장
□ 공모 대상
○ 목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 위원 임기 : 2024. 11. 1.~2026. 10. 31. (2년)
□ 지원 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24. 10. 2.(수)~2024. 10. 11.(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gm998nz@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안요한(☎ 061-241-1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