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목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0.02.
  • 조회수242

목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공개 모집

목포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

목포세무서장

공모 대상

목포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위원 임기 : 2024. 11. 1.2026. 10. 31. (2)

지원 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결청에서 최근 3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공모 기간 : 2024. 10. 2.()2024. 10. 11.() 18:00까지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 자기 소개서 1(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

제출 방법 : 이메일(gm998nz@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안요한(061-241-1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