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22.(목) 14:00
배포
2026. 1. 22.(목) 12:00
국세청장, 철강기업 찾아 지역특화 세정지원 챙긴다
-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지역 맞춤형 지원책 논의 -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정지원의 체감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날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월 22일(목) 이틀 연속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포항 지역을 찾았습니다.
○ 이번 방문의 목적은 포항 내 철강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포항 세무서 부가세 신고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이 날 첫 일정으로, 임 청장은 먼저 포항 철강산업단지를 찾아 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회사인 ㈜TCC스틸(대표 : 손기영)을 방문하여 세무상 어려움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7조 원(’25.11.기준)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손 대표는 “작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으로 위기에 큰 도움이 됐으나, 매출의 약 67%가 수출인 만큼 여전히 지속되는 산업 관련 대외 악재로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며,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다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후 간담회에서는 포항 지역 철강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25.8.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산자부), ’25.1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고용부)으로 지정
□ 이날 있었던 토론에서 제시된 참여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유동성 지원 강화 필요
○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6.30.까지) 연장*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
공제·감면 혜택 강화 필요
○ 국세청은 ①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법인에게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②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참고
「세금애로 해소센터」 : 세무서 내 ①공제·감면 혜택 안내, ②유동성 지원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에 대한 통합 안내를 제공하는 부서로 3월 중 개소 예정
○ 추가로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 및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3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지원 전담반을 만들어 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세무 상담을 실시함과 동시에,
○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하여 신속히 환급하고,
○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오류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수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임 청장은 “본청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현장형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 더하여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하여, 기업이 세금 문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4-330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광민
(044-204-3901)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박운영
(044-204-3922)
<협조>
대구지방국세청
담당자
사무관
유종호
(053-661-7461)
성실납세지원국
주무관
정창근
(053-661-7472)
법인세과
참고 1
현장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 강화 필요
□ 방문 개요
○(일 시) ’26. 1. 22.(목) 10:40 ~ 11:40
○(장 소) 포항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참석대상)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등
포항 철강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13명 등
○(내 용) 철강기업 애로사항 수집 및 맞춤형 세정지원 논의
□ 주요 건의사항
○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내 철강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강화 및 세제 혜택 확대
참고 2
포항철강산업단지 현황
□단지 개요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제철동, 청림동, 대송면 일대
○ 조성목적 :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육성, 지역 경제 자립기반 강화
○ 단지규모 : 총면적 13,183천㎡
(1단지 3,091천㎡, 2단지 3,225천㎡, 3단지 1,895천㎡, 4단지 1,565천㎡, 청림지구 589천㎡)
○ 유치업종 : 1차 금속, 조립 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등
□설립 경위
○ 1단지 : ’67.7 사업 지구 지정, 건설교통부 시행, ’72년 조성 완료
○ 2단지 : ’77.8. 건설부 고시로 계획승인, ’78년 조성 완료
○ 3단지 : ’90.2. 포항시 고시로 시행, ’90.4. 착공
○ 4단지 : ’93.4. 포항시와 영일군이 개발 사업요청, ’02년 개발계획 승인
○청림지구 : ’72년부터 현 입주기업체에서 조성
□입주업체 현황
(개사,(%))
구분
업종별
단지별
계
제1단지
제2단지
제3단지
제4단지
청림지역
계
355
74
104
75
98
4
1차금속
110
19
33
23
33
2
조립금속
75
11
14
16
34
-
비금속
31
10
12
8
-
1
화학
26
9
13
2
1
1
기타
113
25
32
26
30
-
□가동 현황('25.11기준)
생산
수출
고용
가동률(%)
12.7조원
2,870억불
13,435명
89%
참고 3
대구지방국세청의 ‘포항 철강 중소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
□전담반을 통한 밀착 세무상담
○ (세정지원 전담반) 포항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답변
- (핫라인 개설)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포항상공회의소」 간 핫라인 개설로 기업의 세무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세정지원 전담반 인계
- (현장 방문) 세정지원 전담반이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매 분기 정기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검토・답변
□「숨어있는 공제감면세액 찾아주기」로 기업에 실질적 도움 제공
○ (환급세액 찾아주기) 국세청이 시행 중인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한 「숨어있는 공제・감면세액 찾아주기」를 실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 (컨설팅 연계) 주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을 찾아내어 사전심사・컨설팅을 신청 안내하고,
* 연구개발출연금 수령・내일채움공제 납입 등
- (원스탑 환급)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해당 건을 일괄 인수・처리하여 신속히 환급
□오류안내 등 신고 도움을 통한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 (신고오류 안내) 법인세 신고기한 전 제출된 포항 지역 철강 중소기업의 신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착오나 법령 미숙지로 인한 신고오류*를 신고기한 내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및 성실신고 지원
* 중간예납세액 과다 공제, 성실신고 확인서 미첨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오류 등
참고 4
공제·감면 관련 지원제도 개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①
제도개요
?중소기업으로서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②
신청기간
?고용·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
③
혜택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④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가능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①
제도개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②
혜택
?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③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 가능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