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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담당부서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6.01.22.
  • 조회수129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1. 21.(수) 17:00 배포 2025. 1. 21.(수) 15:00 “현장에 답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 국세청장, 2026년 첫 기업 간담회로 수출 중소기업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1.21.(수)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방문하여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임 청장은 김해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련한 국세청장의 ’26년 첫 기업 간담회입니다. ○김해 수출기업은 ’24년 28개 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역이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다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서는 역대 처음으로 김해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관세 피해 등으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작년 법인세 납기연장으로 20억 원대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해당 발언을 계기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➊선제적 자금 부담 경감 조치 및 ➋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➊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➋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이 날 국세청이 발표한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참조) 1 선제적 유동성 지원 :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혜택 부여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하고,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일반기업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에서 3개월 직권 연장됨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하여 10일 이내(4.10.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검증 최소화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할 계획이며,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합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3 적극적 공제·감면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등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합니다. * ①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②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경우 4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전용 소통창구 마련 ○국세청은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의 세무정보를 담은 안내책자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주요 현안 중심의 간담회 개최 등 세정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해외진출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 대응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중과세의 주요 쟁점] ①이전가격 과세 ②사용료와 사업소득 구분 ③고정사업장 유무 □임 청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수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통하여 국세 행정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선영 (044-204-330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3517)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광민 (044-204-3901)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박운영 (044-204-3922)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 슬 (044-204-2961) 상호합의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안광원 (044-204-2962) <협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책임자 과 장 박창오 (051-750-74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업 (051-750-7432) 참고 1 김해상공회의소 수출기업 간담회 사진 참고 2 현장 간담회 개요 □ 방문 개요 ○(일 시) ’26. 1. 21.(수) 13:30 ~ 15:00 ○(장 소) 김해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참 석)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법인납세국장, 김해세무서장, 김해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 19인 등 ○(내 용) 수출기업 애로・건의사항 수집 및 세정지원 안내 참고 3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법인세 납기연장 및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①(납부기한 직권연장)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6.30.까지)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12.31. 까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②(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적용대상)①’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②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적용제외 지원내용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출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조사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착수예정일로부터 1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 아래 ①・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 *직수출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매출을 포함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 기업에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처리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외’ 대상과 동일 ➊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우선처리 ?(제도 개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혜택)심사 결과에 따라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우선처리 서비스)①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적용 최우선 심사, ②접수 14일 후 진행상황 유선 안내, ③결과서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심사결과 미리통지 ➋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및 우선처리 ?(제도 개요) 중소기업으로서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사업자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혜택)컨설팅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사후관리 제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심사 신청) 할 수 있음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우선처리 서비스) 세정지원 대상 수출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 신속 처리 ?해외 과세분 대응 전담 소통창구 개설 세정지원 대상 및 내용 대상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①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②세무조사 중 또는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해외진출기업 포함) 상호합의 접수 및 APA 제도 안내 ?(제도 개요) 해외에서의 이중과세 관련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해소 ?(신청 방법)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전화·우편·방문)에 신청 ?(지원 내용)①외국 과세내용이 조세조약상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합의 접수, ②이중과세 위험 사전 예방제도인 APA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