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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

  • 담당부서 소득세과
  • 작성일자 2026.01.22.
  • 조회수201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1.22.(목) 12:00 배포 2026.1.22.(목) 10:00 ’26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20.(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국세청 청・차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 ’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〇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〇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〇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일반응시자 합격자 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과목 평균점수 × 일반응시자 중 제2차 시험 전과목 응시자의 회계학 1부(재무・원가관리회계)・2부(세무회계) 과목의 평균점수 일반응시자 중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평균점수 ? 제63회 세무사자격시험 공고 사항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〇제1차 시험은 4.25.(토), 제2차 시험은 7.18.(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63회 제2차시험 일정은 세무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교육일정, 교육시설 등 교육환경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〇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 3.23.(월)~3.27.(금), 제2차 원서접수 기간 : 6.15.(월)~6.19(금) 〇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1.23.)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시후 (044-204-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