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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신청 관련 방문자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27.
  • 조회수546

5월은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예외)

신고·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방문 대신 편리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1544-9944)로 신고·신청하세요


방문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