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사업장
※ 지원제외
- 지원배제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유통과정 주의 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 불성실사업자
○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내용
영세납세자의 사업주기에 맞춰 창업자·폐업자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
※ 신고대리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붙임)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