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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1.14.
  • 조회수28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논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11. 13. 논 산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0명 ○위원 임기: 2026.1.1. 〜 2027.12.31.(2년)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➀「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➁「공인회계사법」제48조, 「변호사법」제90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5.11.13.(목) 〜 2025.12.4.(목)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이민호 이메일(mino1029@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민호 조사관(☎ 041-730-821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