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19.(월) 10:00
배포
2026. 1. 19.(월) 08:00
2월10일(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하세요.
- 유튜버,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상 신고안내 서비스 확대 실시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6.2.10.(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〇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167만 명)*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1.21.부터),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니 업종별 유의사항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매업, 주택 임대 및 매매업, 캐디 등 인적용역사업자, 연예인 등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고안내 최초 실시와 함께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 유튜버와 대리기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 15만 명에게 안내서비스(2025년은 8만 5천명)
〇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걱정 없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 지급명세서, 외화 수취내역 등 신고대상 수입금액 자료를 자동 제공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버) 등에 대해 신고안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번 ?25년 귀속 신고부터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게도 신고안내를 최초 실시하고, 용역제공 금액이 연간 일정규모(2천4백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의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신고안내를 추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신고안내 방식은 모바일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된 번호, 미가입자, 결번 등으로 인한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합니다.
참고2
〇 모바일 안내문으로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이 보내드리는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화)까지
□이 외에도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신고 대상)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화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틱톡 등) 와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제외)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등 소매업 종사 면세사업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음료품 배달원 및 방문판매원 등
〇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병‧의원, 학원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등
? 신고서 작성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시 사업자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한 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참고3
접근
경로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사업장현황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신고도움 서비스
〇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검증 결과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금 수입금액 신고비율 저조, 주택 임대 수입금액 과소신고, 의료 비보험 매출비율 저조 등
□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올해 처음 신고를 안내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수입금액을 자동 작성할 수 있는 편의(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4
□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우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무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니, 과세기준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수입금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5
?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손)택스와 ARS로 신고하세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및 ARS(☎1544-9944)를 이용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〇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며,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 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현황도 안내합니다.
Ι 홈(손)택스 신고 접속경로 Ι
①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④
사업장현황
신고
‣
⑤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조회
①
손택스(모바일앱)로그인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
③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④
사업장 현황신고
(의료, 주택매매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시~익일 01시 (2월 10일은 06시~24시)
〇 또한,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무실적 신고)
Ι ARS 무실적 신고 방법 Ι
①1544-9944
→2번→1번
‣
사업자번호
+ #
‣
무실적 신고
적정여부질문*
‣
주민번호
+ #
‣
ARS무실적
신고서제출
* 매출‧매입 유무를 질문하고, 있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
□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숏폼(8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신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등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편해집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한편,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수입금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직전매출 4천8백만 이상자/복식부기의무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기재
공급가액 × 0.5%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더 많은 도움자료를 발굴‧제공하는 등 납세신고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민훈기
(044-204-325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숙자
(044-204-257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해동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최명일
(044-204-3862)
참 고 자 료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6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서면) 8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및 자료 제공현황 등 10
4.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13
5.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및 참고사항 15
참고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 네이버(전자문서)
① 네이버(전자문서) 수신
② 본인 인증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
‣ 문자메세지
① 안내문 도착 문자 수신
② 본인 인증요청 및 인증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
참고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서면]
<앞면>
<뒷면>
참고 3
신고도움서비스 접근경로 및 자료 제공현황 등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의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
02.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기장대리] > [사업장 현황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02. 의뢰인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신고도움자료 제공 현황
▶조회시점 및 사업장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으니,
’25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월 초(2.3.예정)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공자료
제공기준
매출
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1)
’25.1~11월까지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금액1)
’25.1~11월까지 발급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1)
’25.1~9월까지 매출
제로페이 매출 자료1)
’25.1~11월까지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금액1)
’25.1~11월까지 발급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5.1~10월까지 등기
수출통관 자료
’25.1~10월까지 통관
캐디 등 용역제공내역 자료2)
’25.1~10월까지 용역제공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매출자료2)
’25.1~9월까지 매출
매입
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1)
’25.1~11월까지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1)
’25.1~11월까지 수취
주택
임대
본인 주택 수
’25.1~10월까지 보유내역
사업자 등록 현황
’25.12.20. 기준
지자체 등록 현황
’25.12.20.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25.1~10월까지 보유내역
1)’25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26.1.26. 이후 조회 가능
2) 2월 3일부터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25년 모든 기간의 자료 조회 가능
□수입금액 검토표 간편 입력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하여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여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제 공 항 목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 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 수 등
주택임대
전년도 임대명세, ’25년 주택보유자료
소재지, 종류, 면적, 임차인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참고 4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Ι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홈택스) Ι
[기본정보 입력]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맞춤형 신고메뉴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조회금액대로 신고 → 작성완료
다르게 신고하려면 → 닫기 후 수정입력
[수입금액 내역] ‘미리채움’
업종코드, 수입금액, 지급명세서 매출 항목
→ 확인 금액으로 자동 채워짐(수정가능)
Ι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손택스) Ι
[기본정보 입력]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맞춤형 신고메뉴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조회금액대로 신고 → 입력완료
다르게 신고하려면 → 닫기 후 수정입력
[수입금액 내역] ‘미리채움’
수입금액, 지급명세서 매출 항목
→ 확인 금액으로 자동 채워짐(수정가능)
참고 5
주택임대사업자 과세기준 및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3.1%)
□과세대상: 월세 수입이 있는 1주택(고가주택1)또는국외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요건(부부합산 보유주택 수 기준)
부부합산
주택 수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다음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소유&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세 부 내 용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Ο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25년 귀속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1%로 하향(’24년 귀속 3.5%)되었습니다.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소유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소득령 제8조의2제3항제2호)
①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 주택의 총임대수입금액×지분율
②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부부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에 해당하는 기간 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2)와 공제금액3)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2)(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3)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 원, 미등록임대 2백만 원
|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세부담 비교 (분리과세)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위 1) 요건을 모두 충족)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 원
1,200만 원
400만 원
(60%)
2,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 원
14%
800만 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5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