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3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풍수해 대비)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풍수해 대비 안전조치 필요
- (태풍 대비) 태풍 예보 시에는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붕, 옥상 등 설치물 고정 상태 확인
- (호우 대비) 극한 호우에 대비하여 배수로 정비상태, 인접 지역 경사면, 붕괴 요소 등 시설물 안전 점검실시, 빗물받이 관리에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