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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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 안내□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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