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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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이용방법 ㅇ모든 개인납세자 및 중소법인이 이용 가능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 함께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 →기타내역 조회→세금포인트 조회 (※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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