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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8.
  • 조회수918

□이용방법

ㅇ모든 개인납세자 및 중소법인이 이용 가능하고,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 함께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조회서비스 →기타내역 조회→세금포인트 조회 (※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