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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24.
  • 조회수709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으세요. (연간 5억원 한도)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 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공인인증서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