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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28.
  • 조회수957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을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재산법인납세과 ☎ 031-538-7402 ~ 7408 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