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선대리인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3. 포천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
세무사 : 유리나, 이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