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세무지원 서비스
| •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교실, 방문 상담 등 세무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원 제도 |
| 【세금교실】 |
납세자 또는 단체가 원할 경우 방문하여 교육 실시 지방국세청은 신규사업자 등에 대한 「세금 안심교실」을 분기별 정기 운영 |
| 【방문상담】 |
영세납세자,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찾아가 세무상담 등 지원 |
| 【관리자상담】 |
홈택스 관리자방문상담예약제도 운영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방문예약상담 |
| 【무료세무자문】 |
과세자료 해명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상담 |
| 【창업자멘토링】 |
(예비)창업자에게 창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까지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제공 |
| 【폐업자멘토링】 |
폐업한 사업자에게 폐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까지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제공 |
| 【찾아가는서비스】 |
상담을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 지원 |
|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 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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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문의 【☎126번(→③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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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납세자보호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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