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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지원 소통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5.10.
  • 조회수720


세금불편 사항을 언제 어디서 신속하게 도와드리는 세무지원 서비스
납세자와의 소통
•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교실, 방문 상담 등 세무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원 제도
【세금교실】 납세자 또는 단체가 원할 경우 방문하여 교육 실시 지방국세청은 신규사업자 등에 대한 「세금 안심교실」을 분기별 정기 운영
【방문상담】 영세납세자,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찾아가 세무상담 등 지원
【관리자상담】 홈택스 관리자방문상담예약제도 운영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방문예약상담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세무자문】 과세자료 해명 등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 상담
【창업자멘토링】 (예비)창업자에게 창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까지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제공
【폐업자멘토링】 폐업한 사업자에게 폐업한 다음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까지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 제공
【찾아가는서비스】 상담을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 지원

권리보호요청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 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문의 【☎126번(→③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납세자보호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