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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1.31.
  • 조회수68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11~ 210일 사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20210일까지
입니다.

* 2019년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