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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1.31.
  • 조회수628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막막하고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국선대리인 제도」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누구?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
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신청
방법·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
개요,
신청방법·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 자세한 내용은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 538-7212~3 평일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포천세무서 국선대리인(2명)

박영록 세무사, 이창원 세무사


국선대리인_과세전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