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02.
  • 조회수753

IMG_114549.pngIMG_114553.pngIMG_114557.pngIMG_114600.pngIMG_114603.pngIMG_114606.pngIMG_114611.pngIMG_114615.pngIMG_114752.pngIMG_114808.pngIMG_114756.pngIMG_114801.pngIMG_114805.pngIMG_114812.png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조특법 제96조의 3) 공제기간: 20.1.1~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