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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민원서비스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4.
  • 조회수652

국세청에서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

편리한 국세발급 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