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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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 편리한 국세발급 증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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