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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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없이 1년에 2회 (7월과 1월)만 납부하면 됩니다.붙임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참조하여 2017.12.31.까지 적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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