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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자진폐업 안내입니다. (One-stop 폐업처리 서비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08.
  • 조회수817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시 영업신고증 폐업도 동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청(보건소)에 영업신고증 폐업 신고 시 동시에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