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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28.
  • 조회수845

안녕하십니까?
공지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공무원 휴직자는「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제3항, 공무원임용규칙제91조의7」에 의거
복무상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