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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공지사항 전달해 드립니다.공무원 휴직자는「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제3항, 공무원임용규칙제91조의7」에 의거복무상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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