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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도로명 주소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2.31.
  • 조회수66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1-170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0.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도로명주소 부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76-6 2

구분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관련지번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76-6 (장림동)

2021-12-30

장림동 989-43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봉로 27 (신평동)

2021-12-30

신평동 414-4


도로명주소 폐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381-1 2

구분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381-1 (괴정동)

2021-12-30

건물철거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387-1 (괴정동)

2021-12-30

건물철거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