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1-17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30.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76-6 등 2건
구분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관련지번 |
1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장림로 76-6 (장림동) | 2021-12-30 | 장림동 989-43 |
2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비봉로 27 (신평동) | 2021-12-30 | 신평동 414-4 |
○ 도로명주소 폐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381-1 등 2건
구분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1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장평로 381-1 (괴정동) | 2021-12-30 | 건물철거 |
2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장평로 387-1 (괴정동) | 2021-12-30 | 건물철거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