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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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31.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보다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고, 신고시 유의사항은
홈택스『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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