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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세 신고안내 보도자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03.
  • 조회수813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31.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보다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시고, 신고시 유의사항은

홈택스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또는 홈텍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