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개요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단,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 대상 포함) |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 內 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
예시) | 재산세(건물분) | 임대료 인하액 | 지원금액 |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50~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50만원 이하 | 30만원 | 20만원 | 20만원 |
30만원 | 60만원 | 50만원 |
※ 재산세 지원 기준 : ‘21년(6월 이전 신청자), ‘22년(7월 이후 신청자)
□ 추진방법
신청기간 : ’22. 3. 28.(월) ~ 10. 31.(월) ▸ 필요시 연장(1개월)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구・군별 방문접수 병행
< 제출서류 >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호)) 및 통장 사본 ◦ 상생협약서(별지 3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지급방법 : 신청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