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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지원사업)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7.
  • 조회수929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개요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제조업 등 10명 미만)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 대상 포함)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 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

예시)

재산세(건물분)

임대료 인하액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50~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50만원

이하

3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재산세 지원 기준 : ‘21(6월 이전 신청자), ‘22(7월 이후 신청자)


추진방법

신청기간 : ’22. 3. 28.() ~ 10. 31.() 필요시 연장(1개월)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구군별 방문접수 병행

< 제출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 및 통장 사본

상생협약서(별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지급절: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지원금 지급 이행점검

지급방법 : 신청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