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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법령 개정 내용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07.
  • 조회수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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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법령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등) 공제기간이 '20.1.1.~'22.12.31.로 개정되었으며 임차인요건도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으로 요건 완화 되었고 임대료 대상이 임차인 중도폐업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사실 합의서류, 임대료지급 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책/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서 확인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전용 상담센터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