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4.
  • 조회수1352

............... 1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중소기업은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 □ (개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 신고 □(신고도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의사항) ’20년 40개→’21년 45개, (절세Tip) ’20년 25개→’21년 30개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자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중요도 상위 3개 제공, (홈택스) 법인별 분석자료 전체 제공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➊(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➋(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➌(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신고 후 검증)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