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 31(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합니다.
* (’19년)20%→(’20년)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으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간편인증(카카오, PASS, 페이코, KB국민은행, 삼성패스), 생체인증(스마트폰)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