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해외주식 또는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 해외주식 또는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
◎ 신고기한 :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 개정내용 : 금년 신고부터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1회의 기본공제(250만원)가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발간책자] → [2021년 해외주식과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