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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두 번째 신고를 준비하다!

  • 담당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 작성일자 2026.10.29.
  • 조회수150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0. 29.(목) 12:00 배포 2026. 10. 29.(목) 10:00 글로벌최저한세,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두 번째 신고를 준비하다! - 세무대리인들,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쉽게 했어요!” - 주요 회계법인 등과 간담회 개최, 애로·건의사항 수집 및 제도 개선 반영, OECD 대민소통기구(BIAC) 벤치마킹하여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국세청은 10월 29일(목) 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ㅇ이번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개요) 간담회는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 올해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 애로·건의사항 청취, 향후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국세청은 간담회 전에 ①신고제도·절차 문의, ②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③법령·사례 해석, ④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애로·건의사항 및 검토내용❙ (사례 1) 납세자 신고편의 ①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시 모든 구성기업*의 소재지·지분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나 항목이 많고 복잡하여 입력하기 부담, ②신고화면에 필수입력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되지 않아 신고과정에서 혼선 발생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 ➜ ①신고 시,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하여 구성기업의 기본정보(소재지국, 지분율, 사업자번호, 상호, 신고유형 등)가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개발하여 내년 신고부터 적용, ②필수입력 항목이 붉은색 등으로 구분 표시되도록 전산화면 재정비 (사례 2) 전자신고 개선 홈택스를 통한 신고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누락이나 입력값 간 불일치 등으로 오류가 발생 시 일일이 수정해야 하나, 어떤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신고가 번거로움 ➜전자신고 시 적용되는 오류 검증기준을 분류하여 내년 신고 전에 최초 제공하고, 신고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를 정리하여 안내 (사례 3) 신고내역 PDF제공 홈택스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후 신고내역 출력시, 상당 부분이 엑셀 파일로만 제공되어 전체적인 신고내용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 있음 ➜ 기존 일부 신고내용에 대해 제공 중인 PDF 출력 기능을 확대하여, 향후 전체 신고내용을 PDF 파일로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지속적 추진 (사례 4) 정보교환 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 협정(GIR MCAA)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의 국내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국가별 협정 발효 여부 및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협정 체결·발효 국가를 안내하고 있으며, 미체결국의 경우 외국 과세당국과의 회의 등을 통해 협정 참여를 독려하고, 체결 준비국의 경우 국내외 체결 준비 경과 등을 수시로 파악·전달하여 해당 기업이 소재국의 협정 체결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 https://nts.go.kr/gmt/main.do (사례 5) 신고·납부 기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기한이 3월 말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고·납부 기한 조정 검토 요청 ➜ 납세자 의견 수렴하여 재경부 등과 협의 및 기한 조정 가능 여부 검토 (사례 6) 고유번호 신탁·펀드 등 일부 구성기업은 별도의 고유등록번호가 없어 기존 홈택스 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고, 어떤 번호를 써야하는지 불분명하며, 과거 신고내용 확인에 불편이 발생하는 등 신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 해당 구성기업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고 시 활용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ㅇ전산시스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납세자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고, 세법개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재경부 건의 등 조치하기로 하였다. □(내년 변경사항) 아울러,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①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기한이 3월 말(12월 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지는 점과 ②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 시행되는 점 등을 안내하였다. ㅇ글로벌최저한세 신고기한은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ㅇ따라서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를 최초로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5년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예시①) 12월 말 결산법인이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6.6.30. → 이후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27.3.31.임 (예시②) 3월 말 결산법인이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6.9.30. → 이후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27.6.30.임 ㅇ또한,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최초로 시행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해야 한다. * UTPR(Undertaxed Profits Rule):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제도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하였다. ㅇ이는 OECD BIAC* 등 민간소통체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사례연구·보완사항 검토 등을 통해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수집하는 등 기업·세무대리인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함이다. * OECD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ㆍ(구성) OECD 회원국 등의 주요 기업·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로, 3천여 명의 기업관계자가 30여 개 분야별 정책 그룹에서 활동하는 기업계 대표창구 ㆍ(역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공통의견을 수렴하여 OECD에 전달, OECD 위원회·작업반 등 각종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 ㅇ아울러,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이행 상 애로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 및 건의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편의 제고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전승한 (044-204-2831)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담당자 사무관 황승화 (044-204-2832) 사무관 손성모 (044-204-2837) 참고 1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 사진  10월 29일(목), 서울지방국세청 14층에서 열린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 기념사진 촬영 -왼쪽부터 전승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 예광 회계법인 윤기업 이사, 한국세무사회 정윤아 연구기획실 차장, 한신회계법인 김태호 파트너,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삼일회계법인 김홍현 파트너,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파트너, 한영회계법인 장소연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김선중 파트너, 호연회계법인 김호영 세무사, 손성모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팀장  10월 29일(목), 서울지방국세청 14층에서 열린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이 참석자들에게 간담회 취지를 설명하는 사진  10월 29일(목), 서울지방국세청 14층에서 열린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무대리인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전승한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과장(왼쪽에서 세 번째) 참고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요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개요 ○(요약)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과세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 ▴ 국가별 실효세율➊ = 조정대상조세 합계 = ∑(당기법인세비용±조정)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회계상 순손익±조정) ▴ 추가세액 = (15% - 실효세율)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➋)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➌ ➊ 실효세율은 국가별 계산이 원칙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각각 통산하여 계산 ➋ 실질기반제외소득은 유형자산의 7.6%와 인건비의 9.6%를 합산한 금액(’25사업연도 기준) ➌ 각국이 자국에 소재한 기업에 한하여 글로벌최저한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제도(우리나라는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여 ’28년 신고 예정) □내년 신고 시 주요 변경사항 ○(제도 확대) ’25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용 * UTPR(Undertaxed Profits Rule):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함에도 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제도 ○(신고기한 변경)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최초 적용연도 신고기한은 6.30.→ 이후 연도부터는 3.31.까지 신고 * (예) 12월 말 결산법인이 ’24년 사업연도에 대해 최초 신고 시 신고기한은 ’26.6.30. → 이후 ’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27.3.31.임 ○(전환기 적용면제) 판단요건 중 간이실효세율 요건이 15%→16%로 상향 ○(실질기반제외소득) 적용되는 제외율 감소(유형자산의 7.8%→7.6%, 인건비의 9.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