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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5.08.
  • 조회수219

안녕하세요? 서광주세무서입니다.

5월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2023년 중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4.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3년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 대상입니다.

- 인터넷(홈택스, 손택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