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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1.06.
  • 조회수104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입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서,

사업자(법인 포함)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입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래 납부할 세액 외에도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 신고 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이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