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11. 18.
서광주세무서장
□ 모집대상
○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2026.1.1. 〜 2027.12.31.(2년)
□ 응모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➀「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➁「공인회계사법」제48조, 「변호사법」제90조,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25.11.18.(화) 〜 2025.12.1(월) 18시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징계사실확인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1부
○ 제출방법: 담당자 이정 (이메일: jlee0044@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정(☎ 062-380-521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