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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974

성동세무서는 2016.11.22.(화)에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와 함께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훈련일시: 2016.11.22.(화) 15:00~17:00, 2시간
■ 훈련사항: 심폐소생술 실습 및 응급조치에 대한 이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