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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 차명계좌신고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0.22.
  • 조회수65



공정사회로의 첫걸음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행위입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계좌는 사용하지 맙시다. 차명계좌가 뭐지?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면 차명계좌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본인의 금융거래에 활용한다면 이는 차명계좌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1.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본래 납부할 세액 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3.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