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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납세자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5.08.
  • 조회수858

ㅇ 산불 피해 발생으로 ’19.4.6.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 산불발생일(4.4일) 현재 속초시, 고성군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17년
연간수입금액 500억원 이하 자)는 신고ㆍ납부기한을 ’19.8.31.까지
3개월 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19.9.30.

ㅇ 사업장은 속초시, 고성군에 소재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9.8.31.까지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ㅇ ’18년 귀속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정기신청에 대해’19.8.31.까지
신청기한이 연장됨

- 다만 5월 중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 후 9월중 지급할
예정이나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10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장려금 신청자(배우자포함)는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나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