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직원용)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게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8.
  • 조회수1081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합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 이에 휴직자 등을 위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서식을
게시하오니 작성하여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16. 10.4.(화)까지
- 제출할 곳 : 휴직전 관서 업무지원팀 또는 지방청 각국실 수석계
- 문의처 : 속초세무서 업무지원팀 김진관 조사관(033-639-9241~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