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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뿌리 뽑는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9.
  • 조회수909

’16년 9월 7일(수),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홍콩은 9월 중 발효 예정이고 미국은 즉시 발효되었음.
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되었다는 것임.
○ 몇 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음.
○ ’12년 스위스, ’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