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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증명 발급_‘정부 3.0’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3.
  • 조회수642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천3백여 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16. 9. 30.(금)부터 시작하였음.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제공하여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