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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17.
  • 조회수893

속초세무서 CCTV를 확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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