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2 법인
*1)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3년 유예기준 미적용
□(우대내용)’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 이상(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17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6. 12. 9.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