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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대한 안내말씀□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18.4.1.시행)□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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