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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미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18.
  • 조회수91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 매출한 매출 등 관련 실적을 납세자가 스스로 직접 신고 ·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자기작성 교실을 개설하여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드렸으나 금년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예년과 같은 신고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을 1.1. ~ 2.25.까지 1개월 연장하고,


납세자들에게 가급적 인터넷 홈택스나 모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안전한 집에서 신고할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예년처럼 대규모로 신고 · 납부지원을 실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대면 신고지원은 어려우나 055-640-7281 ~ 7290번(통영) 055-630-7330 ~ 7306번(거제)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들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등 코로나 취약계층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쓰셔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자녀분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하시는 방법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바일 신고방법을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featured)으로



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어 동영상을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하여 예년과 같은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미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