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원거리 납세자인 고성군민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