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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7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현지 접수창구 설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29.
  • 조회수419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하여 원거리 납세자인 고성군민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아래◇

장소 : 고성라이온스 회관
운영기관 : 2018.02.07 - 2018.02.08 (2일간)
근무시간 : 10:00 ~ 17:00
근무자 : 통영세무서 소속 공무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