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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