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에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의 상세한 내용(포인트 부여 및 사용요건)과 신청서류는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